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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20 2019고단15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01:15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100,000원을 받아 성매매 여성인 D에게 55,000원 및 여관비용 10,000원을 주고, 성매매 알선료로 35,000원을 받기로 한 다음 손님과 성매매 여성이 인근 여관에 투숙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5.부터 2019. 2. 15.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이 임대인 G로부터 임차한 김해시 H 지상 1층 상가 전체호 72.73㎡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의 반환채권 중 170만 원의 반환채권(이하 ‘몰수 대상 채권’이라고 함)에 대해 몰수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몰수 대상 채권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그 범죄(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임의적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또는 F로부터 범죄수익 상당액을 추징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 채권에 대한 몰수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경 ‘C’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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