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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55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콘돔 2개(인천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1836호의 증 제1호),...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5. 14:10경 인천 계양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종업원 D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온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5만 원을 받고 위 업소의 마사지실로 안내한 다음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E을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마사지실로 들여보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9. 4. 1.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500만 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이 인정한 수익금, 증거기록 제82, 83쪽)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12. 12.경에는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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