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12. 5.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특수강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7.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② 2003.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3. 10. 8. 판결이 확정된 전과, ③ 2005.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5. 3. 16.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위 2012. 7. 13. 판결이 확정된 범행은 ②, ③ 판결의 확정 이전인 2002. 11. 16. 저지른 것인 사실, 이 사건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는 ②, ③ 판결의 확정 후인 2010. 10. 초순경부터 2011. 7.경까지 범하여진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2012. 7. 13.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특수강도죄는 이 사건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이기는 하나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