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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29 2012고단14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 19: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소재 한림우체국 앞 도로를 한림우체국 주차장 쪽에서 한림농협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좌회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좌회전을 하려고 한 업무상의 과실로 좌회전을 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한림농협 방면에서 한림우체국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49cc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C의 진단서 첨부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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