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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606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각 폭행의 점, 모욕의 점 및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E 관련 (1) 피고인은 2012. 2. 하순 17:00경 광주 북구 F아파트 4단지 상가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미용실에서, 술에 취해 위 미용실 뒷문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미용실 앞문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향해 ‘이 씨발년아, 문을 왜 잠궜냐, 너 나한테 무슨 감정있냐, 여기 장사하는 집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0. 12:00경 위 미용실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미용실 입구를 막아선 채 ‘이 씨발년아, 왜 쳐다봐, 니가 영업방해로 자주 신고를 하니까 절대 들어가지는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얼굴을 들이미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중순 19:00경 위 미용실에서, 술에 취해 미용실 안을 쳐다보던 중 지나가는 사람이 ‘저 여자를 좋아하느냐’라고 묻자, 피해자를 향해 ‘내가 왜 저런 못생긴 년을 좋아하냐, 우리 각시가 천배는 더 이쁘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거지 양아치같은 년아, 나는 일류 메이커 입고 신는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H 관련 (1) 피고인은 2012. 9. 18. 19:00경 위 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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