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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9 2012고단21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5. 11. 20:0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주차한 D NF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친구인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해달라고 하면서 E의 국민은행 계좌(F)로 70만 원을 송금한 후 E과 함께 G을 만나 E이 G에게 70만 원을 건네주고 받아온 필로폰 약 0.8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가.

피고인은 2012. 5. 12. 14:00경 시흥시 H에 있는 I에 주차한 위 NF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3. 22: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8. 22: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13. 17:27경 시흥시 J에 있는 K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9g을 병원 영수증 종이로 싸서 피고인의 손가방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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