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1331
모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600,000 won.

Where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one hundred thousand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4. 2. 25. 20:1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지구대 내에 있던 경찰관들과 대화를 하던 중에 자신이 알지 못하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야 어린 핏덩어리야. 니 좆 앞에서 씨발. 야이 씨발. 씨발놈의 새끼야. 꼴에 장가는 갔냐.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등 약 15분 동안 욕설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증거수집을 위해 채증을 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밑구녕이나 닦아라. 얼굴도 좆같이 생긴 년아. 잘하냐 잘하지 "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소란을 피웠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while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had a riotous or disorderly speech and behavior in a public office.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pplication of each police statement statute to E and F;

1. Relevant Article 3 (3) 1 of the Punishment of Minor Offenses Act, the selection of fines for crimes;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The portion not guilty under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20:1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지구대에 2013. 7월경 사건으로 인해 방문하여 지구대내에 있던 경찰관들과 대화를 하던 중에 자신이 알지 못하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야 어린 핏덩어리야. 니 좆 앞에서 씨발. 야이 씨발. 씨발놈의 새끼야. 꼴에 장가는 갔냐.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등 약 15분동안 경위 G, 경장 H, 순경 F 앞에서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증거수집을 위해 채증을 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밑구녕이나 닦아라. 얼굴도 좆같이 생긴 년아. 잘하냐 잘하지 "라고 하면서 성적수치심을 느끼는 발언을 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