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9. 18:26경 B 버스 안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6세)를 보고 피해자가 D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자 따라 내린 후 그곳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E아파트 입구까지 피해자를 따라가며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 시간 있냐 조건 해봤냐 다리 만지게 해주면 10만원 줄게"라고 말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거순번 25번 C에 대한 진술조서 중 C의 친구 G, C의 어머니 H의 각 진술부분은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G, H이 법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한 바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이동경로 지도,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사진 추가 첨부)
1. 버스 CCTV 사진 5매, 방범용 CCTV 4매, 아파트 F동 입구 CCTV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을 귀가한 즉시 피해자의 부모에게 말하고 2019. 3. 19. 19:01경 경찰에 신고한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처음 본 피고인을 해하기 위하여 허위의 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