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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3459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6.경 충남 아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 D 등과 사이에 충남 아산시 E 임야 11,636㎡ 중 1,157㎡을 매매대금 8,750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을 선지급해 주는 조건으로 매매대금을 7,000만원으로 감액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같은 해

7. 21.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같은 해

8. 3. 5,000만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1,157㎡ 부분(2010. 4. 14. ‘F 임야 1,157㎡’로 분할되었다 위 E은 등록전환 및 분할과정을 거쳐서 I 임야 1,356㎡, F 임야 1,157㎡, J 임야 1,157㎡, K 임야 1,312㎡, L 임야 4,428㎡, M 임야 785㎡, N 임야 284㎡, O 임야 1,157㎡로 전환되었다.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2010. 7. 2.경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매도하기로 한 위 1,157㎡ 부분을 포함하여 분할 후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 고양시산림조합에게 채권최고액 3억 5,1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을 비롯하여, 채권자 G에게 2010. 7. 2.경 채권최고액 3억원, 2010. 11. 22.경 채권최고액 3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해 주어 위 채권최고액 합계 9억 5,1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들에게 위 매매대금 8,7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등기부등본

1. 근저당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이유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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