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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행정법원 2014.07.24 2014구합7060
귀화허가거부처분취소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A. On November 28, 2000, the Plaintiff entered the Republic of Korea with a visa for a specific activity (E-7) (E-7) in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and obtained a change in the status of stay on May 4, 2007 (D-8) from an enterprise investment (D-8).

B. On January 30, 2008, the Plaintiff was sentenced to six months of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and two years of suspended execution (hereinafter “instant conviction”) on the grounds of the following crimes in the support of the Daejeon District Court in Incheon District Court, Daejeon District Court, and the said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around that time.

▣ 범죄사실 피고인(원고를 말한다)은 주식회사 B의 영업이사인바, 2006. 11. 중순경 서울 마포구 C 1309호에 있는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소외 D가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을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협박하여 5,000만원을 요구하거나 피고인의 어깨를 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으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D가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을 납품한 혐의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D는 2006. 10. 25. 14:00경 천안시 E 소재 F에서 고소인 A로부터 자의로 유통기간이 지난 물품을 인수하고 나서 고소인에게 욕설하면서 ‘너 이제 끝났다. 사업 문 닫아야 한다. 너 이제 파키스탄으로 돌아가야 한다. 보따리 싸야 한다. 만일 한 마디만 하면 병으로 내 머리를 쳐서 상처를 낸 후 네가 그랬다고 하여 너를 감옥에 보내겠다. 5,0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내면 여기서 조용히 끝내겠다.’라고 협박하여 고소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손으로 고소인의 어깨를 팍 쳐서 눌러 소파에 주저앉히는 폭행을 하고, 고소인의 처에게 아들을 데려다 주려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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