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초순경부터 서울 강남구 D빌딩 910호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국가기술자격증과 건설기술경력증 대여를 알선한 사람으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소지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채 자격증 등을 대여받고 대여료만을 지급한다는 점을 알고 자격증 또는 경력증 소지자들에게 접근하여 E을 통해 자격증 등을 필요로 하는 건설업자들에게 대여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국가기술자격증은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3.경 위 D빌딩 901호 사무실에서, ㈜ 대명21종합건설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인 토목산업기사자격증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자격증 소지자인 F으로부터 자격증을 건네받아, 2008. 4. 1.부터 2009. 3. 31.까지 F의 자격증을 ㈜ 대명21종합건설에 대여하고 대여료로 330만 원을 받아 그 중 50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0. 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국가기술자격증을 건설업체에 대여하고 그 대가로 합계 10,710,000원을 받아 그 중 알선료 명목으로 1,41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였다.
2. 건설기술관리법위반 건설기술경력증은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7. 1.경 위 D빌딩 901호 사무실에서, 장위토건 ㈜로부터 건축분야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미리 위 자격증 소지자인 G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건축초급건설기술경력증을 2007. 1. 26.부터 2008. 1. 25.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