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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15 2019고단177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4. 00:00경 아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투싼 차량 본넷 위에 드러누워 위 차량 앞 유리를 발로 수회 차 위 차량 본넷을 찌그러트리고 앞 범퍼가 긁히게 하여 수리비 약 1,540,4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5. 4. 00:0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22세)으로부터 제1항의 일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오른쪽 뺨을을 각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함에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5. 4. 00:25경 아산시 F 소재 아산경찰서 G지구대에서, 제1항 등의 혐의로 아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 순경인 피해자 I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이후 피고인의 일행인 J 등이 있는 가운데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들에게 “경찰 씨발 새끼들, 병신들이, 미친새끼들, 이거 영화 아니다, 니미 씨발 놈아, 니네들 좆됐다, 빨리 수갑 풀어 씨발놈아, 니 애미다, 야 니가 세월호여, 아니지, 니네 애미 밑 구녕이나 파라, 개새끼네 저거.”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4. 01:45경 아산시 온천동 소재 아산경찰서 현관출입문에서, 제2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아산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위 K의 왼쪽 무릎 부위를 오른쪽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5. 4. 02:25경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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