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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1.17 2012고정91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7. 03: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212동 앞 노상에서, 부부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근무 경위 피해자 D가 “새벽 시간대이고, 주민과 가족을 생각해서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라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말 좆 같이 하네, 씹할 것, 씹할놈아, 개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옆에 있던 경위 피해자 E이 “왜 욕을 하십니까”라고 하자 그에게도 “씨발 새끼야, 니 몇 살 처 먹었노, 지랄하고 자빠졌네, 짜바리 새끼”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경찰관들인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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