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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20.08.19 2020노1108
강제추행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lower court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facts charged, inasmuch as there was no fact that the victim’s mar and mar, as indicated in the instant facts charged.

B. The lower court’s sentence of unreasonable sentencing (two months of imprisonment, fifty hours of completing a sexual assault treatment program, and two years of employment restriction)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다음과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이 다소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앞 부분(음부)를 만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②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쭈그리고 앉아 서류를 작성하면서 팬티가 보일 정도로 치마를 올려 민망해서 일어나라고 한 것이라고 하나 CCTV 영상이나 당시 피해자의 복장(긴 원피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팬티가 보일 정도로 치마를 올린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 점, ③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책장 근처에서의 행동(피해자가 책장 문을 닫으면서 등지고 돌아설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이 상당히 붙어 있고 피고인의 왼팔이 움직이는 듯하자 피해자가 재빨리 피고인을 돌아보며 뭔가 얘기를 주고받는 모습)과 의자 근처에서 행동(의자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쭈그려 앉은 피해자의 아래 부분으로 팔을 내밀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밀어 제지하는 모습, 이후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가까이 붙어 팔을 내밀자 피해자가 또 다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며 일어서는 모습 이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④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보이는 시간이 짧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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