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마사지” 업주, 피고인 B는 위 A에게 고용되어 성매매 전단지를 배포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G마사지” 업주, 피고인 D는 위 C에게 고용되어 성매매 전단지를 배포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F마사지” 광고를 하기 위해 피고인 A은 전단지를 제작하고, 피고인 B는 전단지를 거리에 배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2012. 8. 27. 안양시 만안구 H 등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여대생 마사지(I, J)”라고 기재된 전단지 약 3,000장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26. 안양시 동안구 F마사지”에서 K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종업원과 성교하게 하는 등 2012. 6.경부터 2012. 8. 27.까지 하루 평균 5-6명의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부터 2012. 8. 27.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H 등지에서 “F마사지”를 운영하는 A으로부터 성매매 한 건당 1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 광고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을 “F마사지”에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공동피고인 A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G마사지” 광고를 하기 위해 피고인 C은 전단지를 제작하고, 피고인 D는 전단지를 거리에 배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D는 2012. 8. 27. 안양시 만안구 H 등지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교부받은 “원플러스원(L)”, “에이스풀마사지(M)"라고 기재된 전단지 약 3,000장을 배포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