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1.30 2012고정3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7. 04:40경 충북 음성군 B사우나 안 찜질방에서 홀로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27세)의 들려진 바지 사이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보자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뻗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잡아당겨 벗기려 함으로써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성폭력발생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