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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정1300
모욕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The Defendant is the user of the “C” as a member of the Internet NAV carpet “B”.

피고인은 2016. 1. 7. 21:16경 서울 도봉구 D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네이버 카페 ‘B’에 로그인하여 같은 카페 회원인 피해자 E(닉네임 ‘F’)의 ‘G’이란 게시글에 “니 애미가 몸 팔다 니 낳앗나부제 애비도 모를 자식이니 이러고 잇겟지 불쌍하다. 니 낳고 미역국 쳐먹엇대니. 그년은. 갱상도”라고 댓글을 적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Article 327 subparagraph 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Article 312 (1) of the Criminal Act (Revocation of Complaints after Institution of Public Prosecution on August 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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