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3.경 익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E가 2011. 11.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2011가단6668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4. 4. 28.경 고소인인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면서 당시 F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되 나중에 채무자를 E의 아들 G로 변경하여 면책적 채무인수 해주기로 고소인과 합의하였다
'고 허위로 진술해 위증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익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이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4. 4. 28.경 E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해주면서 당시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E의 부동산이 F에게 잠시 명의신탁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였을 뿐이므로, 이후에 부동산 명의를 G로 변경할 경우에는 G가 위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바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차용금증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판결문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수사보고(H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