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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631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거녀 B이 피고인과 싸움을 한 후 그녀의 딸 C의 집에 피신해 있는 것을 알고 찾아가게 되었고, 이에 C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0. 23:15경 부산 연제구 D아파트 1002호 C의 주거지에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있던 E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에게 “개새끼들아 너희들은 뭔데 여기에 있냐, 이 씹할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계속하여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E지구대에 연행된 후 피해자에게 “개새끼들아, 시경으로 가자, 씹할 놈들아, 너희들 다 한통속이냐, 개새끼들아 여기서 나가면 그냥 두지 않는다, 두고 보자 씹할 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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