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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20 2012고정13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9. 06:40경 군포시 C아파트 1406동 옆 공원에서, 강아지를 끌고 산책을 하던 중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D와 피해자 E(57세)이 피고인이 강아지에 목줄을 매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와 이들과 다투던 중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