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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0 2015가단13943
건물명도 등
Text

1. The defendant

(a) Of the buildings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each point of Annex 1, 2, 3, 4, and 1.

Reasons

원고가 2013. 2. 1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492.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74,500,000원, 월 차임 13,439,800원(임대료 8,344,000원, 관리비 3,874,000원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한 금액), 기간 2013. 4. 7.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 사실, 위 계약이 2014. 4. 7.경 갱신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4호증의 7, 갑 제5호증의 3, 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6.경부터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4. 12. 1.에는 그 연체액이 55,894,564원에 달한 사실, 원고가 2015. 4. 1. 위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것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5. 7. 20. 현재 피고의 차임 연체액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합계액은 96,441,401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the lease contract of this case was lawfully terminated upon the Plaintiff’s exercise of the Plaintiff’s right to terminate on or around April 1, 2015. Thus,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deliver the instant store to the Plaintiff and return the amount equivalent to KRW 13,439,80 per month, which is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rent, from July 21, 2015 to the completion date of delivery of the instant store, after deducting KRW 74,50,000 from KRW 96,441,401, which is the remainder after deducting KRW 74,500,000, which is the amount of the lease deposit that the Plaintiff deducted from the said KRW 96,401,401.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reasonable,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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