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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658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9. 6. 09:50경 전남 C병원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 E CA110V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6. 20:00경 광주 서구 광천동 광천터미널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 시가 70만 원 상당의 G 데이스타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6. 23:30경 전남 H 복지시설"에 이르러, 그곳 2층 숙소에 있는 피해자 I 소유 현금 5,000원이 들어있는 저금통과 신발장에 있는 피해자 J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운동화 한 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10. 04:00경 전남 K 중화요리 식당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L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 M CITI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2. 9. 6. 09:50경 전남 C병원 주차장에서 같은 읍 H 복지시설'까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CA110V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6. 20:00경 광주 서구 광천동 광천터미널 지하주차장에서 위 복지시설까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데이스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10. 04:00경 전남 K 중화요리전문점 앞 도로에서 같은 읍 N 부근 주유소까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CITI10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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