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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24 2012고정16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7. 00:12경 부천시 원미구 B노래클럽'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C(55세)에게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0병, 과일안주, 오징어 등 도합 18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그 대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