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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28. 선고 2009노167 판결
[무고·사기미수][미간행]
Escopics

Defendant

Appellant. An appellant

Defendant

Prosecutor

Red bonds

Defense Counsel

Law Firm Gyeongsung, Attorneys Shin Young-soo et al.

Judgment of the lower court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cision 2005Ma5616 Decided January 7, 2009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 mistake of facts

(a) Anless point;

The lower court convicted Nonindicted 1 of the charges that “In fact, the victim Nonindicted 1 borrowed the name of the Defendant with the consent of the Defendant and deposited KRW 300,123,545 in Nonindicted Bank 2, but the Defendant forged one copy of Nonindicted 1’s account opening and service application form under the name of the Defendant with the intention of having Nonindicted 1 punished, and submitted the said document to Nonindicted 2 bank as evidence in the lawsuit claiming deposit against Nonindicted 2 bank, and subsequently, submitted it to the Seoul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 and reported false facts to Nonindicted 1.”

However, there is insufficient evidence to view that the above document was authentic, such as the lack of credibility in each statement made by Nonindicted Party 1 and 3, and even if it was not forged for family affairs, the Defendant stated “(here omitted)” on the front body at the time of signing the document as the original body, and stated “(i)” on the front body at the time of drawing up the document, and believed that it was forged due to the lack of such signature at the time of drawing up the document, and thus, the Defendant did not have any intention to commit a false accusation.

B. Points of attempted fraud

(1) The court below convicted the non-indicted 2 bank of the facts charged that "the defendant alleged that he received KRW 300,123,545 from non-indicted 1 to deposited money, and submitted to the court a false complaint stating that he would have received the deposit of this case, and that he attempted to receive the deposit of this case by deceiving the court, but the judgment of loss was finally affirmed," but the court below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facts and adversely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2) In addition, in order to view the contributor who is not the deposit title holder as the party to the deposit contract even though the real name verification procedure of the deposit title holder was conducted and the deposit title holder was prepared as the deposit title holder, it is necessary to conclude that there is a clear agreement between the financial institution and the contributor to exclude the right to claim the deposit from the deposit right holder and to contract with the contributor and to vest in the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the deposit. In light of the above, there is no evidence to deem that there is an agreement between the non-indicted 1 and the non-indicted 2 bank claiming the contribution in this case, and there is no specific and objective evidence sufficient to reverse the probative value of the deposit contract between the defendant and the non-indicted 2 bank, so the defendant is entitled to the deposit owne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on-indicted 1 and the non-indicted 2 bank, and therefore, even if the defendant filed a lawsuit against the non-indicted 2 bank, it cannot be deemed that he attempted to acquire the deposit by a false judgment by deceiving the court.

2. Determination

무고 및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소외 1의 어머니인 공소외 5는 2000. 8. 21.부터 공소외 1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면서 증권계좌를 관리하던 중 2001. 2. 23. 예탁금 323,543,421원을 인출하여 공소외 1에게 교부한 점(공판기록 제163쪽, 증거기록 제238쪽), 공소외 1은 2001. 2. 24. 위 금원 중 300,000,000원을 □□은행 신사동지점에 예금하였다가 같은 달 2. 28. 위 예금을 해지하면서 액면금 300,123,545원인 자기앞수표 1매로 인출한 점, 공소외 1은 위 자기앞수표 액면금 상당 금원을 공소외 1 명의로 예금할 경우 증여세나 상속세 등이 부과될 것을 우려하여 2001. 2. 28. 피고인과 함께 공소외 2 은행 대치동지점을 방문한 다음 피고인의 이름으로 위 자기앞수표를 입금하는 방법으로 예금한 점, 이 사건 예금 당시 위 은행 담당직원인 공소외 3은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건네받아 예금명의자인 피고인의 성명을 확인한 후 공소외 1에게 계좌개설 및 제반서비스신청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이에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아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이 사건 문서 중 개인정보 해당란(예금주 성명 및 주소)을 자필로 기재한 점(공판기록 제159쪽, 증거기록 제22쪽, 제97쪽, 제222쪽, 제223쪽, 제240쪽), 위 자기앞수표에 배서할 때 피고인의 이름은 위 은행 담당직원인 공소외 3이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는 공소외 1이 기재한 점(증거기록 제67쪽), 그 후 공소외 1은 공소외 3에게 ‘이 사건 예금 인출을 나만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공소외 3은 공소외 1이 만기에 이 사건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대답한 후 공소외 1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보관하면서 예금관련 전산시스템의 고객비고란에 ‘ 공소외 1( 주민등록번호 생략) 사모님이 예금, 인출 예정 ○○○’라고 입력한 점(공판기록 제165쪽, 제239쪽, 제240쪽. ‘ ○○○’는 위 은행 내에서 공소외 3의 직원인식부호임.), 당시 피고인은 공소외 1이 이 사건 예금을 예치하는 과정 및 위와 같이 공소외 3에게 공소외 1만이 이 사건 예금을 출금할 수 있게 하는 조치를 요청하는 과정 등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지만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공판기록 제235쪽, 제237쪽, 제240쪽, 제244쪽), 공소외 1이 이 사건 예금 당시 위 은행 지점을 처음 방문하여 위 은행 직원들과 일면식도 없었을 뿐 아니라 공소외 3을 비롯한 위 은행 직원들로서는 이 사건 전산입력 내용을 조작하여 공소외 1에게 유리하게 해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전혀 없고 자칫하면 분쟁에 휘말릴 염려가 있는 상황에서 공소외 1과 공모하거나 고의로 전산입력내용을 조작할 합리적인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예금 당시 피고인은 거의 강제로 이 사건 예금통장 및 도장을 낚아채어 위 은행 밖으로 나갔는데, 공소외 1은 전문직인 의사 신분을 가진 여성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은행에서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쉽게 항거할 수 없었을 것이고 또한 위 은행에 대하여 공소외 1만이 이 사건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두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예금통장 및 도장을 교부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예금통장 및 도장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을 못 믿느냐고 화를 내면서 응하지 않은 점(증거기록 제37쪽, 제223쪽, 제240쪽), 이 사건 예금의 만기일(2002. 2. 28.)이 다가옴에도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고 도장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소외 1은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예금을 인출할 것을 염려하여 2002. 1. 14. 위 은행에 이 사건 예금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한 점(공판기록 제164쪽, 증거기록 제43쪽, 제44쪽),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시주를 하였다면 계산단위가 간명한 3억 원 등으로 하였을 것인데 이와 달리 3억 원에 123,545원까지 더하여 교부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이 사건 예금 당시 공소외 1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보면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한꺼번에 3억 원이 넘는 거액을 증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선방을 설립하라고 하면서 300,123,545원을 시주하였는데 당시 적당한 곳을 찾기 어려웠고 부동산 가격이 장차 하락할 것을 기대하여 이 사건 예금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신도의 가정집, 교육문화회관의 객실 등으로 자주 거처를 옮겨 다니고 있었던 피고인이 시주를 받은 즉시 안정적으로 포교활동을 할 수 있는 선방을 마련하지 않고 1년을 만기로 하는 이 사건 예금을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예금 당시 피고인이 계좌개설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인영 옆에 초서체로 자신의 성(성)인 ‘ (한자 생략)’을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소외 2 은행이 제출한 이 사건 문서 원본에는 그러한 기재가 없는 점, 이 사건 예금계약 체결 후에 피고인이 예금통장 및 도장을 소지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예금계약 체결 당시 위 은행으로서는 알 수 없었던 사정이고 예금계약 체결 후의 사정은 예금명의자와 출연자 사이의 내부적인 법률관계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을 예금계약 당사자 해석에 관한 근거자료로 섣불리 삼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예금계약 체결 당시 위 은행이 공소외 1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공소외 1이 예금명의자인 피고인을 배제하고 예금반환청구권을 공소외 1에게 귀속시키는 예금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고 있다는 사정을 명확히 알았다고 할 것이고, 위 은행과 공소외 1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피고인과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피고인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공소외 1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공소외 1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Therefore, the defendant who accused the non-indicted 1 on the suspicion that "the non-indicted 1 forged and used the document of this case in the name of the defendant," had no intention to commit a crime, and the defendant's assertion that the deposit of this case was made in the money received from the non-indicted 1 or filed a lawsuit seeking the payment of deposit on the premise that it was the owner of the deposit in relation to the above bank, thereby losing the money of this case by acquiring the deposit of this case constitutes an attempted fraud. Therefore, the above argument of mistake of facts is without merit.

3. Conclusion

Therefore, the defendant's appeal is without merit, and it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Judges dominwon (Presiding Judge) Maximum Young-young Kim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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