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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2546
사기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전자랜드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컴퓨터제품 판매업을 한다.

1. 피고인은 2012. 7. 20. 14:00경 위 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컴퓨터제품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납품해주면, 다른 업체에 팔아 3일 내에 대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에 3,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서 노트북을 ‘H’에 납품하더라도 상계처리 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692,000원 상당의 삼성 엔틱 900X3D 노트북컴퓨터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8.경 위 건물 I호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컴퓨터제품 매장에서 “선배가 운영하는 PC방에서 하드 교체 등을 하기 위하여 하드디스크 등의 물품이 필요하다. 물품을 납품해주면 반드시 2일 후에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씨방에서 하드 교체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물품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8,000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갚아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8.과

8. 9.경 시가 10,854,000원 상당의 삼성 SSD 256B 하드디스크 16개, 삼성 SSD 128B 하드디스크 35개 등 컴퓨터 주변기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H 노트북 매입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 재산 파악 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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