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Defendant A
(a) The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a year and a fine of 3,000,000 won;
B. The above fine is imposed on the defendant.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은 베트남 하롱베이 광린성에서 ‘E’라는 상호로 약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베트남 사람인 ‘F’는 곰 사육장 3개를 운영하면서 곰쓸개 채취 대상 곰을 D에게 공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베트남 현지 여행사 소장들에게 한국인 관광객이 위 약방 및 사육장을 방문하여 곰 쓸개즙을 구입한 경우 그 판매금의 60%를 지급하는 등 수익분배업무를 담당하면서 D의 ‘E' 및 다른 사업체(건강식품판매, 커피판매)의 회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G은 위 약방에서 한국인 관광객에게 곰 쓸개즙을 판매하면서 한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가이드에 대하여 호텔숙식비 등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과 H, I은 베트남으로 여행 온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진맥을 하고, 그에 따라 침 시술, 처방전 발행 등을 행하면서 곰 쓸개즙을 위 관광객들에게 판매하는 일명 ’멘트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D ordered the Defendants, G, and H to perform the above duties, and the Defendants, etc. agreed to receive certain benefits from D and accepted them.
Defendant
A과 H, I은 2013. 7. 2.경 ‘F’가 운영하는 곰사육장(일명 ‘곰집’)에서 한국인 관광객인 J 등에게 곰쓸개즙의 효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나는 한국에서 한의학박사를 하다가 베트남 정부의 초청을 받아 이곳에서 곰 농장을 운영하고, 곰 쓸개즙 판매 수익금으로 베트남 전쟁 때 고엽제 피해를 입은 한국 사람을 도와주고 있으며, 여기 곰 농장에서 채취된 곰 쓸개즙은 고혈압, 당뇨, 시력, 간 등에 좋다”라고 말을 하면서, J 등의 진맥을 짚어 주거나 침을 직접 놓거나 한약 처방전을 직접 작성하여 주면서 “한국에 들어가 한약방에 가서 한약을 구매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하였다.
b) the Com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