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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256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업무 피고인은 2000. 7. 24.경부터 2011. 12.말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빌딩에 있는 피해자 (주)D 마산지점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임차인과 위 건물 중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이하의 오피스텔, 6,000만 원 이하의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업무, ㉡임대차계약 체결 후 관리비 등을 임차인들로부터 징구하여 회사에 납입할 업무 등에 종사해 왔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1. 14.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C빌딩 604호에 입주하고자 하는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서 E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7,500,000원을 받아 위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치 E과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면서 3,000,000원만을 회사에 입금하고, 실제 임대차보증금과 위조된 계약서상 임대차보증금의 차액인 34,500,000원을 피고인이 창원시 일원에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11. 30.경까지 ㉠임대차계약서를 위ㆍ변조하는 방법,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회사에 입금하지 않는 방법,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임차인들에게 반환할 용도로 회사로부터 수령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방법, ㉣거래업체에 송금해야 할 전기자재 대금을 송금하지 않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206,796,512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ㆍ변조 피고인은 2008. 1. 1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빌딩 관리사무실에서, 위 건물 604호 임차인 E과 임대차보증금을 37,5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란이 공란인 임대차계약서 2장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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