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0. 00:48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에 있는 오렌지가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칠량면 영동리에 있는 남부식육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소유의 C 카니발 글래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9쪽),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소유의 C 카니발 글래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2012. 8. 20. 00:48경 경찰에 단속된 사실, ② 경찰관은 같은 날 01:02경 피고인에 대해 호흡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실시하였는데, 혈중알콜농도가 0.152%로 측정된 사실, ③ 피고인은 마신 술에 비해 과도하게 측정되었다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01:58경 채혈한 피고인의 혈액에 대한 검사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268%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2012. 8. 19. 17:00경 사람들을 만나 회의를 하면서 술을 마시기 시작한 후 23:30경까지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호흡기에 의한 음주측정시각인 01:02경부터 채혈시간인 01.58경까지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하강기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