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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8 2014가합100307
공사대금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기초사실 피고는 2010. 1. 19. 나래일렉콤 주식회사(이하 ‘나래일렉콤’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나래일렉콤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합병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할합병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와 나래일렉콤은 각각 2010. 3. 8. 분할합병 절차를 마쳤으며, 나래일렉콤은 2010. 3. 8., 피고는 2010. 3. 12. 각 분할합병 등기를 마쳤다.

[Reasons for Recognition] Unsatisfy, Entry of Evidence Nos. 1-2 and 6-2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The parties' assertion;

가. 원고의 주장 나래일렉콤은 주식회사 우원디자인(이하 ‘우원디자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오션월드의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분할합병 등기를 마치기 전인 2010. 1. 5. 나래일렉콤과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오션월드의 전기공사 부분에 관한 설계ㆍ감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0. 2. 27.경 그 설계 업무를 완료하였으며 감리 업무도 일부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나래일렉콤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합병한 회사로서 상법 제530조의 9에 의하여 위 도급계약에 따른 나래일렉콤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거나 적어도 위 도급계약에 따른 나래일렉콤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Therefore,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pay the Plaintiff the construction cost of KRW 160 million according to the above contract.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분할합병 전에 나래일렉콤과 위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도급계약에 따른 설계ㆍ감리 업무를 완료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Determination

A. The relevant legal doctrine document is authen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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