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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1956. 4. 12. 선고 4288민상3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1)민,030]
Main Issues

The effect of postponement of time due to bilateral contract in which the simultaneous performance is related;

Summary of Judgment

Where the time limit for confirmation of bilateral contract in the relationship of simultaneous performance has been postponed by agreement of the parties, the same contract shall continue as a bilateral contract in the relationship of simultaneous performance as before, unless the other party has made any special declaration.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533 of the Civil Act

Plaintiff-Appellant

Yang-dae, Attorney Yang Byung-soo et al.,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Defendant-Appellee

Attorney Choi Ho-ho et al.,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Judgment of the lower court

Jeonju District Court of the first instance, Gwangju High Court of the second instance, and 55 civil defense40 decided July 15, 1955

Text

We reverse the original judgment.

The case is remanded to the Gwangju High Court.

Reasons

원고 소송대리인 상고 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법률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원심은 「당원은 원심 판결과 동일한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인용하는 것이므로 자에 원심 판결의 이유를 원용하고」운운하였으므로 원판결의 이유를 본건대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이 각 채무를 이행함을 요함은 과연 원고소송대리인 주장과 여하나 전인정과 여히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누차 그 지불기일을 연기하여 주게 되는 경우에는 원고는 전기일에 잔대금을 제시한 후 피고와 공히 각기 채무를 이행케 됨이 경험칙상 명백한 사실이라고 볼 것인바 원고가 동 잔대금지불기일을 도과한 사실은 전시인정과 여하므로 본건 원피고간의 계약은 약지에 의하여 당연 해제된다 할 것이므로 운운하였으나 첫째, 원래 계약의 해제권을 행사하고저 한 자는 상당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일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때 비로소 해제권이 자생하는 것이고 둘째로 매주의 이행치 않는 것이 그 귀책사유에 기한 것, 즉 위법한 것이라야만 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세째로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자기의 채무를 제공해 두지 않고서는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상당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등의 최고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매매대금 지불기일인 1947년 6월 20일 잔대금을 지불키 위하여 피고 가에 갔으나 피고의 경성여행으로 지불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잔대금 지불지체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피고에게 있는 것으로서 본건 매매계약은 당연 해제되였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다음 본건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수속의무를 이행치 아니하고서는 잔대금지불청구도 할 수 없고 매매계약의 해제권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본건 원피고간의 계약이 약지에 의하여 당연히 해제되었다고 하는 원판결은 명백히 법률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운운함에 있고 동 상고이유 제2점은 가령 본건 잔대금지불 지체사유가 원고의 귀책사유에 기한다 하더라도 이미 원고는 매매대금 107,625원중 1947년 4월 1일 금 0,000원, 5월 15일 43,000원, 6월 1일 34,000원 도합 87,000원정을 동지불기일인 6월 20일 내에 이행한 것으로서 그 잔금은 20,625원으로서 그 잔부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차로서 계약전부를 해제한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배반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운함에 있다 피고대리인 답변은 제1점에 대하여 당사자의 특약에 기한계약의 해제는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기채무를 이행치 않는 경우 상대방이 민법 제541조 의 이행의 최고를 한 연후 기 이행치 않은 때에 할 수 있는 계약의 해제와는 전연 별개의 법률사실에 속하므로서 원심판결이 법률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독자적 견해로 귀착되는 것으로 사료함. 즉 원심이 원용한 제1심 판결이유를 보건대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이 각 채무를 이행함을 요함은 과연 원고소송대리인 주장과 여하나 전 인정과 여히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누차 기 지불기일을 연기하여 주게되는 경우에는 원고는 전기일에 잔대금을 제시한 후 피고와 기히 각기 채무를 이행케 됨이 경험법칙상 명백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바 원고가 동 잔대금지불기일을 경과한 사실은 전시 인정과 여하므로 본건 원피고간의 계약은 약지에 의하여 당연 해제된 것이므로」운운한 바와 여히 (가) 피고는 서기 1947년 4월 16일 본건 매매계약 체결당시 동년 5월 15일내로 잔대금을 수령과 동시에 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수속을 이행키로 하고 만일 위약시는 그 계약금 일만원은 피고의 소득으로 귀하고 계약은 당연 해제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잔대금수령과 동시 우 등기수속을 이행키 위하여 사법서사 소외 김용배에게 소요수속서류 일절을 위임하였던 바 원고는 약정기일에 잔대금 전액을 지불치 않고 일부인 43,000원을 지불하고 잔금지불연기를 간청하므로 동년 6월 1일로 연기하였던 바 동일에 지하여 재차 위약하여 불과 34,000원을 지불하고 재삼연기를 애원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일간이라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연기하는 대신 만일 동기일에는 잔금액 20,711원50전 지불을 불이행할 시는 우 매매계약은 별단의 의사표시를 할 것이 없이 당연 해제되고 기이 수령한 대금은 반환치 않기로 할 특약(을 제2호증의 성립 및 입증취지는 원고가 상쟁치 않음) 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정일을 경과하였으므로 계약은 당연히 해제되었고 피고는 해 토지의 소유자로서 추수까지 하였음은 원고가 자인하였고 (나) 원고는 1947년 6월 20일 잔대금을 지불코저 피고가에 갔으나 경성여행중이므로 지불할 수 없었다고 하나 그러한 사실은 왜곡한 주장이고 만약 피고가 부재로 지불이 못된다면 피고인의 대리인 소외 최복남이 대금제공을 거부할 시는 기시 변제공탁도 할 수 있는데 전기한 매매계약이 당연 해제된 연후이고 피고의 추수가 끝난 익년 1월 20일자로 변제공탁을 하고 기이 해제된 계약을 복구하려고 함은 견강부회의 주장임. (다) 쌍무계약이므로 이전수속을 이행치 않고서는 잔대금 지불청구도 할 수 없고 매매계약의 해제권도 행사할 수 없다고 원고는 주장하나 피고는 계약당시 잔대금 지불기일인 5월 15일 내로 이전수속을 이행키 위하여 사법서사 소외 김용배에게 수속일절을 위임하였고 동시의 채무를 불완전 이행으로 재삼 재차 원고의 간청에 의하여 지불기일을 연기하여 주게 되는 경우에는 원고는 전 기일에 잔대금을 제시한 연후 피고와 공히 각기 채무를 이행케 함이 당사자의 합의된 의사표시이고 경험법칙상 명백한 사실임은 췌언을 불요한 지라 상고 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고는 설사 본건 잔대금 지불지체 사유가 원고의 귀책사유에 기한다 하더라도 이미 원고는 매매대금 107,625원중 87,000원정을 지불하고 기 잔대금 20,625원으로서 그 잔부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계약전부를 해제한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배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에는 우선 채무의 이행을 요함은 원심판결과 같으나 채무자의 현재지불 또는 제공하는 금액이 극히 소액이 부족함에 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부족함을 자구하여 등기수속 이행을 거절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배반하므로 그러한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행을 최고를 할 시는 채권자를 지체에 부할 수 있을 것이나 잔대금이 산수상으로 전대금의 약 5분지 1에 해당하므로 차를 경미한 소액으로 간과할 수 없고 전서한바 재삼 재차 위약 끝에 해제되고 또 피고는 본건 토지를 매도하고 기 대금으로서 피고거주지에 자경답을 매수코저 계획한 바 원고의 위약으로 피고와 제3자간의 토지매매가 와해되어 피고 역시 계약금 및 대금일부를 위약몰수당하였고 원래토지(답)은 농작물경작이 목적이므로 이앙기인 6월 20일까지는 매매가 완결되지 못하면 매매목적에 위반되므로 최종적으로 6월 20일을 경과하므로서 원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배반되었음이라 함에 있다

However, according to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that if the agreement was postponed by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o the original contract and the time limit for the performance of the contract, the plaintiff would not have any special intention, such as the former contract existing as if the parties were to simultaneously implement the contract, it would be unreasonable to recognize that the plaintiff would not have any ex post facto relationship with the original contract at the request of one of the parties, and that there would be no difference in the original judgment at the time of postponement of the performance of the contract, and that the plaintiff would not have any liability for the cancellation of the contract at the time of the short-term execution of the contract by April 16, 280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original judgment"), the plaintiff would not have any special reason for the cancellation of the contract's transfer registration on the premise that the plaintiff would not have any obligation to pay for the remaining land at the time of the expiration of the 10,000 won on the original contract, and the remaining money would not have been paid at the time of the expiration of the 20th day of May.

Justices Kim Jong-il (Presiding Justice) Acting Justice Kim Jae-ho on the present allocation of Kim Dong-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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