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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17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5. 8. 25.경 광주에서, 사실은 피해자 C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인쇄소의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두달 가량 사용하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다만, 순번 2의 2005. 10. 26.을 2005. 10. 25.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총 8,000,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1. 25.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인쇄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수질환경사업 등 사업을 위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모두 34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총 51,4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첨부)

1. 각 고소인 명의 농협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각 고소인 명의 광주은행계좌 거래내역 조회, 보험계약대출 거래내역서, 해지환급금 지급내역서, 대출원리금 납입내역서, 거래내역, 사실조회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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