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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33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3310] 피고인은 사실은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 12. 06. 04:50경부터 같은 날 06:4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B b01호 피해자 C(52세, 여)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아가씨를 불러달라. 시간 연장을 해 주면 3시간이 끝나고 한꺼번에 계산을 하겠다.” 라고 하며 마치 주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술과 안주등 도합 26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해 주자 이를 취식 후 주류대금을 지불치 않고 동액을 편취하였다.

[2012고정3311] 피고인은 2011. 5. 28. 00:59경 혈중알콜농도 0.133% 주취상태로 친구 E 소유 F 쏘나타3 승용차량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37번지 인근 놀이터에서부터 같은 동 창룡문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2012고정3312] 피고인은 2012. 4. 13. 00:3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G 3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윈져 12년산 양주 2병, 아가씨 봉사료 90,000원 등 도합 39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류대금 영수증, 영업허가증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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