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15 2012고정28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친 C 소유 D 비스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5. 03: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 소재 불타는오돌뼈 앞길을 원음방송 쪽에서 카노금은방 쪽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이나 차량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좌에서 우로 걸어가는 피해자 E(33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관련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