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 Issues
The case holding that a contract for a third party cannot be effective
Summary of Judgment
With respect to the building site of this case where the previous Army Official is attached to a public auction between the plaintiff who is the owner of the building site and the director of the South Busan District Tax Office, the office of non-performance of the building on its ground, the next country will be awarded a successful bid, but if the plaintiff fails to receive the successful bid, the plaintiff shall agree to transfer the building site to the successful bidder for a public auction, and if the plaintiff is deemed as a contract for the defendant, who is a third party, and if the defendant did not make the defendant a declaration of intention by contract without attaching it to the open bid, if the state itself did not perform its preceding duties, and if the plaintiff did not pay it to the defendant by a negotiated contract, it would result in the failure of the state to perform its duty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539 of the Civil Act
Plaintiff and appellant
School Foundation Yong-Nam Private Teaching Institutes
Defendant, Appellant
Defendant
Judgment of the lower court
Busan District Court (65Ga548)
Text
The original judgment shall be revoked.
The defendant collected 60 square meters from the 12 to 60 square meters from the 75-12 to the 75-12 to the 12th 60 square meters from the Seo-gu, Busan. The defendant collected 15 square meters from the sap sap sap sap sap sap sap sap sap sap sap sap sap sap sap sap sap sap.
All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through the first and second trials.
Appeal and purport of appeal
The above judgment and the provisional execution order are sought.
Reasons
주문기재의 부산 서구 동대신동 2가 75의 12 대 60평이 원고의 소유인 점 및 피고는 이 대지 위에 주문기재와 같은 별지도면표시(12), (13) 부분의 건물을 소유하여 이에 거주하면서 위 대지를 점거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3(판결문 갑 제10호증의 1,2, 갑 제13호증과 같은 것임), 갑 제6호증(토지대장등본), 을 제1,2호증(등기부등본), 을 제15호증(매불원)과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매매계약서)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2, 원심증인 소외 3의 각 일부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주문기재의 이건 토지는 원래 부산 서구 동대신동 2가 75의 2 대 2,228평에서 분할된 것이고 이 대지 2,228평은 원래 일정시대에 군용연병장으로 사용되어 오던 국유재산이었고 그중 일부분이던 이건 대지 60평 지상에 건립된 위 도면표시 (12), (13)의 건물은 그 인근에 있는 수동의 건물과 더불어 구 육군관사로 사용되던 것으로서 그중 (13)부분의 건물은 (12)부분 건물에 연접된 부속 가건물이던 바, 원고는 1958.4.19. 이건 대지를 포함한 위 대지 2,228평 전부를 그가 경영하는 학교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로부터 불하를 받아 1963.7.19.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한편 이건 대지 위에 있는 위 건물(육군관사)은 피고가 오래 전부터 점거하여 거주하다가 1962.10.31. 역시 국가로부터 불하를 받아 1964.10.1.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가 위와 같이 건물을 소유하면서 원고 소유인 이건 대지를 점거할 권원이 있는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피고 소송대리인은 주장하기를 원고는 8.15 해방 후 위 대지 2,228평중의 일부만을 점거하여 학원을 경영하여 오다가 그 점거대지를 불하받음에 대하여 관계세무서원과 결탁하여 피고가 현실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이건 대지를 비롯한 구 육군관사의 대지까지도 자기들이 점거하고 있는 양으로 당국을 기망하여 1958.4.19. 위와 같이 이건 대지를 포함한 위 대지 2,228평 전부를 불하받았는 바 장차 그 관사 대지를 각기 불하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피고를 비롯한 인근주민들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당국에 강력히 항의한 결과 당국의 중재로 원고는 1958.9.4. 국가에 대하여 앞으로 있을 관사(이건 건물)의 매각에 있어 원고가 이것을 취득하지 못하면 이건 대지를 건물매수자에게 원고가 불하받은 가격으로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여 그 취지의 각서를 차입하게 되고 피고등 거주자들도 그 취지를 수락하여 사태가 원만하게 수습되었던 바 그후 위의 지상건물(관사)은 위 인정과 같이 피고가 매수하여 그 등기까지 경료하였으므로 원고는 위의 약지에 따라 이건 대지를 피고에게 양도해 줄 의무는 있을지언정 원고의 이건 지상건물 수거 및 대지 인도청구는 부당하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원본의 존재와 그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각서사본 갑 제12호증의 1과 같은 것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3(판결문), 을 제7,8,9호증(모두 진술조서), 을 제14호증의 1 내지 5(모두 공문), 을 제15호증(매불원) 및 위 갑 제7호증(매매계약서)의 각 기재내용에 당심 및 원심증인 소외 1, 원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단 소외 2의 증언중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이건 대지 일대에는 일정시대 때부터 육군관사가 건립되어 있어 해방이 된 이래 피고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이를 각 임차하여 거주하여온 사실은 위 인정과 같은 바인데, 원고는 1958.2.1. 위 관사부지 전체를 포함한 위 대지 2,228평 전부에 대하여 불하신청(매불원)을 하고 국가는 관할세무서 직원의 거짓조사보고에 의하여 위 대지전부를 원고가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1958.4.19 수의계약에 의하여 위 인정과 같이 위 대지 전부를 원고에게 매도하게 되었는 바 그후 위 관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서 당국에 강력히 그 불하의 잘못을 항의하게 되자 1958.9.4.에 불하관청인 남부산세무서장은 원고와 사이에 "위 불하대지중 구 육군관사가 서 있는 이건 대지에 관하여는 장차 국가가 그 관사를 공매입찰에 붙여 불하할 때에는 원고가 이를 낙찰받기로 하되 만약 원고가 낙찰받지 못하면 이건 대지를 낙찰 받은 사람에게 원고가 불하받은 대금으로 양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여 원고가 그 취지의 각서(을 제3호증)를 국가에 차입하고 피고를 비롯한 위 관사 주민들도 이 취지를 양해하여 위 분쟁은 수습하게 되었던 사실, 국가는 이 특약에 의하여 위 관사를 매도할 때에는 의당 공매에 붙여 원고에게도 응찰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그후 이건 건물인 위 관사를 피고에게 수의 계약으로 매도하여 원고에게 위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사실은 일응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나 이와 달리 위 각서에 의한 특약의 내용이 위 관사를 비단 공매입찰 뿐 아니라 이건과 같이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도하는 경우에도 원고가 이 관사를 불하받지 못하면 그 대지를 관사 매수인에게 분양하여 주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2, 4의 각 일부증언은 위 인정에 부추어 당원이 믿지 않는 바이고 달리 이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없다. 그렇다면 가사 피고등이 위 각서에 의한 특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아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국가 스스로가 그 선행적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 원고에게 있어서는 위 분양의무가 애초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는 것에 돌아간다.
Then, the defendant's legal representative asserts that he acquired legal superficies under customary law on this building site because the defendant did not obtain a building building as above, so long as the land and the building on this ground belong to the same owner, and inasmuch as the owner of the building or the land becomes different from each other due to sale and purchase of the building or any other cause, the owner of the building can not dispose of the building without registration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187 of the Civil Act. In this case, the defendant's legal representative's assertion that the building site and the building on this ground belong to the State's ownership, and that the plaintiff's legal representative did not acquire legal superficies under special law on this building site (the above building site and the building site are 2,28 square meters), the plaintiff's assertion that the above building site and the building on this ground belong to the State's ownership cannot be acquired by the defendant's legal representative, and that the plaintiff's legal representative did not acquire legal superficies under special law on this ground, as otherwise alleged in the above, the defendant's assertion that the above building's ownership cannot be acquired by succession.
Therefore, in this case, barring any special circumstance, the plaintiff's claim for the delivery of the land occupied by the defendant and the removal of the above ground building against the defendant is justified, and thus, the original judgment is unfair, because it is improper to accept it differently from this purport, and thus,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pplication of Articles 89 and 96 of the Civil Procedure Act with respect to the bearing of litigation costs after cancelling it by Article 386 of the same Act
Judges Kim Young-ro (Presiding Judge) Park Jae-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