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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9 2013고단2843
공무집행방해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except that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폭행 피고인은 2013. 11. 4. 00:20경 서울 중랑구 C 앞길에서 BMW 미니 차량을 세워둔 채 대리운전을 기다리던 피해자 D(42세, 남)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어, 미니네. 이 씹할 놈아. 왜 쳐다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대 때리고, 피해자 E(41세, 여)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대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assaulted victims.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제1항 기재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갑자기 G의 얼굴에 침을 뱉은 후 “씹할 놈아, 공무집행방해로 엮어라. 내가 너를 죽여 버린다.”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발로 경사 G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interfered with the police officer's legitimate execution of official duties in the course of arresting flagrant offenders.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Each police protocol of statement about D, E, and G;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f the Investigation Report (G);

1. Relevant Articles 260(1) and 136(1) of the Criminal Act and the choice of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the crime

1. Of concurrent crimes,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Articles 38 (1) 2 and 50 of the Criminal Act;

1. Suspension of execution under Article 62 (1) of the Criminal Act (see, e.g., Article 62 (1) of the Criminal Act (see, e., Supreme Court Decisions 201Do1448, Jun. 1,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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