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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2.12 2019고정6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2019. 3.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8.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04: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B모텔 부근에서 군포시 금정동 금정역 삼거리 부근까지 C 아우디A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