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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9 2012고정4754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4754]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 2층에 있는 ‘E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1. 의료법위반

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6.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병원 환자 F(G생), H(I생)의 어머니 J과의 간통 등으로 인하여 J의 남편 K, F, H 등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2011가합104128호 손해배상(기) 사건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F, H이 위 병원에서 주의력 결핍증 치료 등을 받은 기록의 사본을 제출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개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3. 위 의원에서, 사실은 위 일시경 F에 대한 치료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F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면담을 계속

함. 활동 및 주의력 장애. 가족치료(개인치료)(원내)”라고 진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하고, 계속하여 2010. 12. 22. 위 의원에서, 사실은 위 일시경 F에 대한 치료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F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면담을 계속

함. 활동 및 주의력 장애. 가족치료(개인치료)(원내)"라고 진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마치 위 F에 대하여 치료를 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각 16,070원, 12,976원 등 합계 29,046원을 지급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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