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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6가단5133990
소유권이전등기
Text

1. The plaintiff's claim against the defendants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Basic facts

가. 분할 전 서울 영등포구 C 대 466.4㎡에 관하여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1961. 6. 1.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 그 중 141.1분의 33.5지분에 관하여 1961. 6. 1.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1984. 11. 8. 원고 명의로 1983. 6. 24.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 그 중 141.1분의 55.5지분에 관하여 1962. 6. 28.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62. 6. 30.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78. 1. 11.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3) 그 중 141.1분의 50지분에 관하여 1963. 8. 6.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중 423.3분의 100지분에 관하여 J 명의로, 그 중 423.3분의 50지분에 관하여 K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J과 K의 각 지분에 관하여 1966. 8. 9.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1968. 6. 10.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서울 영등포구 C 대 466.4㎡는 2005. 1. 20.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37조 제1항에 의한 분할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었고, 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한 분할확정으로 2005. 1. 20., 1) 그 중 141.1분의 2.1지분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2) 그 중 141.1분의 50지분에 관하여 G이 소유권을 취득하며, 3) 그 중 141.1분의 55.5지분에 관하여 M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4) 그 중 141.1분의 33.5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 피고 대한민국의 141.1분의 2.1지분 중 20177.3분의 232.47지분, G의 141.1분의 50지분 중 20177.3분의 5535지분, M의 141.1분의 55.5지분 중 20177.3분의 6143.85지분, 원고의 141.1분의 33.5지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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