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피고인 D...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 주택사업1팀 이사로 N 주택재개발공사 수주 관련 자금집행 등 수주업무를 총괄하는 자였으며,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 주택사업1팀 차장으로 위 주택재개발공사 수주 관련 현장소장이었고, 피고인 C는 위 주택재개발공사 수주 용역업체인 (주)O, (주)P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서울 은평구 Q, R 일원 118,738㎡ 대지상에 총 연면적 334,157㎡의 2,467세대를 신축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N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09. 9. 15. 조합원수 1,699명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0. 4. 26.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2010. 6. 19.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투표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건설업자를 시공사로 선정하기로 하였고, D 주식회사는 위 입찰에 참여하면서 ‘서면결의서 매수 등 조합원을 상대로 금품수수 및 향응제공을 하지 않겠다’는 등 취지의 홍보지침 이행각서를 N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제출하였고, 대림산업 주식회사 및 현대건설 주식회사도 위 입찰에 참여하였다.
피고인
A, B은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공사수주를 위한 건설사간 경쟁이 치열하고 결국은 조합원 총회의 투표에 의해 시공사가 선정되는 관계로, 조합원을 매수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건설사가 직접 나설 경우 위험부담이 많아 용역회사를 내세워 조합원 매수 비용 등을 포함한 금원을 용역비 명목으로 용역회사에 지급하고 그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는 2008년 D 주식회사가 수주한 S 재개발공사 사후관리를 맡으면서 피고인 A 등 D 주식회사 관계자와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을 계기로 D 주식회사가 수주하고자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