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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31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0. 13. 15:55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담 바깥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근처 석바위공원에서 주워 온 돌멩이들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던져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항아리 5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E에게 위와 같이 돌을 던져 항아리를 깨뜨린다는 이유로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돌을 던지려고 하여 위 E로부터 양 손목이 잡히는 등 제지를 당하자 위 E의 손을 뿌리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E로부터 양 손목이 잡히자 이빨로 위 E의 왼쪽 손을 물어 피해자 E에게 일자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제366조(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 관계 및 정신 상태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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