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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03 2012고합12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만 원으로 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고, 2012. 7.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 00:22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인천 서구 왕길동에 있는 식당 앞 노상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까지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