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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51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 01:23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부근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88-10에 있는 권선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그리 오래 되지 않은 젊은 나이임에도 2018년에 음주 교통사고로, 2019년에는 무면허 교통사고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 후 같은 해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와 같이 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준법의식이 희박한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된다.

다만 잘못을 순순히 시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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