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6.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7. 20. 20: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길까지 E 포터 화물차량을 약 5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과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음주운전일로부터 2달이 채 경과하기도 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된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으며, 당시 인적ㆍ물적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