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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20.02.06 2019노3272
특수상해등
Text

Defendant

All appeals by prosecutors are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Defendant 1) misunderstanding of facts or misunderstanding of legal principles, although the Defendant did not have committed violence against the victim C, the lower court convicted the Defendant of this part of the facts charged, or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thereby adversely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2) The sentence of imprisonment (one year of imprisonment) sentenced by the lower court is too unreasonable.

B. The sentence imposed by the prosecutor by the court below is too uneasible and unreasonable.

2. It is true that the victim C made a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I would know whether I would have come to know about the fact that I had been her to be her to the her inside of the country, although there is a fact that I had been her to be her,” in the court of the first instance.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서 “빡빡머리를 한 사람(피고인을 지칭함)이 소주병을 들고 와 (피해자 B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고 하는 것을 보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라고 하자,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제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더니 땅바닥에 던져 파손하였고, 이로 인해 맥주병 파편이 저의 턱부분에 맞아 피가 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② 위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뒤 약 10일 후에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B을 폭행하던 중 자신이 피해자 B과 일행인 것을 알고는 나를 향해 맥주병을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도 맥주병 파편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당심 법정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던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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