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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07 2012고정138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5.경부터 같은 해

9. 1. 01:15경까지 13㎡ 넓이의 위 음식점에 테이블 4개, 의자 12개, 냉장고 1대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식사 등을 하러 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닭볶음, 돼지고기볶음 등을 조리하고 소주, 막걸리를 판매하여 1일 평균 1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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