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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21 2013고정27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영등포구 E 빌딩 앞 인도에서 각각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영등포구청장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10. 29. 23:30경 위 E 빌딩 앞 인도에서, ‘F’이라는 상호로 약 6.6㎡ 상당의 포장마차 내에 탁자 6개,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식사를 하러 온 불특정 손님 등에게 1일 평균 10만 원 상당의 떡볶이, 순대, 오뎅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영등포구청장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11. 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F’이라는 상호로 약 6.6㎡ 상당의 포장마차 내에 탁자 6개,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식사를 하러 온 불특정 손님 등에게 주류 및 조리한 안주류를 판매하여 1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영등포구청장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G’라는 상호로 약 6.6㎡ 상당의 포장마차 내에 탁자 6개,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식사를 하러 온 불특정 손님 등에게 1일 평균 10만 원 상당의 떡볶이, 순대, 오뎅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영등포구청장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H’이라는 상호로 약 6.6㎡ 상당의 포장마차 내에 탁자 6개,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식사를 하러 온 불특정 손님 등에게 1일 평균 8만 원 상당의 떡볶이, 닭꼬치구이 등을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영등포구청장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I’ 라는 상호로 약 6.6㎡ 상당의 포장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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