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7.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34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B’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B형 간염에 대한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위 병원 관계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병원 관계자로 하여금 보험급여 55,420원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급여 55,420원을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09. 7. 2.경부터 2018. 11.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 91번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합계 5,436,080원 상당을 각 병원이 지급받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12.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34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B’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B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사용하는 등 범죄일람표 연번 58번 ~ 91번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타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12.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34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B’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8번 ~ 91번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각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강보험증 도용가능건 수사협조 요청
1.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사실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