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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4 2013고정1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8. 21:4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청역 지하철2호선 내에서, 통화를 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자 승객에게 시끄럽다며 소리를 지르고 시비를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피해자 B(남, 28세)이 이를 말리자 갑자기 위 B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겨 할퀴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다른 승객들에게도 심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피해자 C(남, 42세)이 "그만 좀 하시고 내리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이 새끼 너는 뭔데 끼어드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경찰장구 사용보고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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