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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07 2019고정5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이전등록의무 미이행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대포차 매매 사이트인 B에서 C 에쿠스 차량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와 연락하여, 2015. 5.경 경기도 하남시 불상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판매자와 만나 현금 450만원을 주고 위 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권한 없는 자동차 운행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니면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량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운행을 위탁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6. 12.경 경남 사천시 D 번지 불상의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산시 사상구 E시장까지 C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행하는 등 2016. 2. 12.부터 2017. 2.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서울, 부산, 남해군 등지로 불상의 횟수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 제2조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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