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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5.01.09 2014고합3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hree years.

The defendant shall be ordered to complete a sexual assault treatment program for 80 hour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4. 11. 21. 8: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으며 그곳 소파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의자를 밀어내면서 ‘하지 말라’고 말하자 그곳 탁자 아래 있던 흉기인 과도(증 제1호, 전체길이 23.5cm, 칼날길이 12cm)를 왼손으로 집어 들고 그 칼끝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나는 살기 싫다. 너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그곳 내실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겨누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진정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과도를 빼앗아 그곳 침대 밑에 놓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탄 채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혀로 핥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있다가 재차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간음하는 등 피해자를 2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of D police statement;

1. Protocols of seizure, list of seized articles, and photographs and photographs thereof;

1. Application of investigation reports, telephone investigation of witnesses, and statutes on site photographs;

1. Article 4 (1)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Article 297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1. Articles 53 and 55 (1) 3 of the Criminal Act for discretionary mitigation;

1. Article 16 (2)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Committed;

1. Confiscation of the Crimin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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